많은 분들께서 간이영수증의 존재를 알고 계시지만, 간이영수증이 법정지출증빙이 되는 건지, 정확히 얼마까지 경비로 인정이 되는지 등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회계를 담당하고 계신다면 더욱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간이영수증이란?
서비스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공급자)가 거래처에 교부하는 용지, 즉 문방구 등에서 판매하는 간이영수증 or 영수증으로 기재된 용지를 일컫습니다.
여기에는 슈퍼 또는 식당에서 영수증을 대신하여 사용을 하는 금전등록기 영수증도 포함됩니다.
간이영수증에는 일반적인 세금계산서처럼 "공급받는 자"를 기재하는 부분은 없으며, 공급자 항목만 기입됩니다.
간이영수증은 법정지출증빙이 되나요?
물건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을 치른 후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처럼 적격증빙을 발급받을 수 있으면 좋지만 종종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간이영수증이 법정지출증빙, 즉 적격증빙으로 인정이 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간이영수증은 법정지출증빙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금액에 따라 해당되기도 하고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간이영수증은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간이영수증은 일반적인 비용 3만 원까지, 접대비 3만 원까지(경조사비는 예외로 20만 원까지) 법정지출증빙이 되고 있습니다. 단, 이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간이영수증은 통상 3만 원까지를 한도로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신다면
간이영수증으로라도 증빙을 받아 비용으로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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